보건증을 한 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진단결과서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업종에 따라 기간과 검사 항목이 달라지므로 미리 알아두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유효기간
가장 흔한 일반 음식점이나 식품 접객업에서 일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 두면 공백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나 집단 급식소처럼 많은 사람의 식사를 책임지는 곳은 기준이 더 엄격해 6개월입니다. 유흥업소처럼 감염 위험 관리가 중요한 업종은 3개월로 더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보건증이라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속한 업종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보건증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감염병 여부를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흉부 엑스선으로 결핵을 확인하고, 대변 검사로 장티푸스 같은 장내 감염을 살핍니다.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업종에 따라 항목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집단 급식 종사자는 세균성 이질 검사가 추가될 수 있고, 유흥업 종사자는 성매개감염병 관련 검사가 더해집니다. 검사 항목은 제도가 바뀌면서 조정되기도 하므로, 검사를 예약할 때 보건소에 본인 업종에 맞는 항목을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나
보건증은 식품을 다루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할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음식점, 카페, 급식소 취업은 물론 식품 관련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도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출처에서는 보통 유효기간이 살아 있는 보건증을 원하므로, 취업이나 계약 전에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리 검사를 받아 새 결과서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